본문 바로가기
꿀정보 드려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전매제한 해제 완화 발표내용 정리

오늘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 급하게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합니다. 바로 전매제한 완화정책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주택분양에 당첨되었을 때, 그 주택의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매하는 것을 막는 제도 이지요. 전매제한이 1일이라도 걸려 있으면, 등기 전에 판매할 수 없으니, 미등기 전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사람만이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적게는 1~2년 많게는 5~10년씩 가입하며, 해당 계좌가 주택 청약에 사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시간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체로 몇 년 후 가격이 오르므로, 프리미엄을 받고 팔게 돼요. 즉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억제하는 제도이지요.

    전매제한 - 실거주의무

     

    주택분양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인한 청약가점 제도는 주택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하는데, 부유한 사람이 분양당첨권을 사서, 해당 주택에 세를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부유한 사람이 풍부한 부를 쌓는 부익부 빈익빈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주택분양을 받은 사람이 짧게는 6개월 많게는 10년 가까이 의무적으로 주거할 수 있게 정해 놓은 법이지요. 

    현재는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과열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택을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아 당분간은 활성화되기 힘들어 보이지요.

     

    전매제한 속보 뉴스

    정부가 '전매제한'을 개선하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어요. 국토부는 오늘(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어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지요. 이와 연관해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개선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해제하기로 했어요.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며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지요.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어요. 다만, 해당 사항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HUG 중도금대출보증 가능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12억 원으로 설정돼있는데, 해당 기준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중도금대출보증의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HUG 내규 개정 이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지요.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돼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이 불가하던 분양가격 기준도 폐지되고,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무순위 청약' 신청도 주택 소유자가 하도록 바뀝니다. 정부는 건설사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HUG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10조 원으로 확대하며,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상품도 신설했어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강남 3구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2022년 말,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해제하였는데 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2022년 9∼11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였고 서울에선 노원(-5.47%)과 도봉(-4.11%), 경기에선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의 하락이 컸습니다.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요. 규제지역이 해체되면 부동산 연관 전 과정대출, 청약, 세금, 매매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전매제한]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23.3 주택법시행령 개정)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 적용(`21.2~)되는 실거주 의무(2~5년) 폐지(주택법 개정안 발의)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
    [특별공급 기준] 특공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현행 투기과열 9억)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공 허용
    [청약 제도]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23.),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 신청 허용

    전매제한 - 실거주 의무 폐지 / 전매제한 개선·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이지만 이 의무가 사라져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나 우선 개정 전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 적용으로 기존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제를 고려 청약 자체를 포기했던 수요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지요.

    전매 제한 개선·완화

    기존 투기 목적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생긴 전매 제한에 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전매제한 기간이 개선되었어요. 수도권은 현재 최대 10년 제한되었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되었고, 비수도권은 현재 최대 4년 제한되었던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어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고 이에 따른 전매제한이 남아 있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동일하게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생활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블로그 인기글

    더 글로리 드라마 결말 ? 진짜 궁금하면 보세요

     

    더 글로리 드라마 결말 ? 진짜 궁금하면 보세요

    얼마전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드라마가 아주 뜨거운 화제입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함께 스토리도 공감을 사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재벌집이 1위를 하던 와중

    1helloworld1.everythingstory.co.kr

    2023년 운세 - 가장 좋은 띠는?

     

    2023년 운세 - 가장 좋은 띠는?

    2023년이 코앞이지요. 새해가 다가오면 항상 궁금한 것이 나의 운세인데요, 사주보다는 두리뭉실하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게 띠별 운세이지요. 벌써 2023년 운세가 나와있더라구요. 저처럼 궁

    1helloworld1.everythingstory.co.kr

    겨울 여행지 베스트 10 올해 꼭 가볼 곳은?

     

    겨울 여행지 베스트 10 올해 꼭 가볼 곳은?

    벌써 겨울로 접어들어 연말 겨울여행을 계획하시는분들이 계실꺼라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매계절 좋은 여행지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겨울에 떠나는 여행을

    1helloworld1.everythingstory.co.kr